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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중구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중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건폐율·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특별시·광역시의 구·군은 시 조례를 따릅니다). 아래 표는 그 조례 값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5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5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7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7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8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7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근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2024.12.27.>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⑤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2022.2.17., 2024.12.27.>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
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
제19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2.2.17.>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 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48조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2.2.1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51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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