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동구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동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건폐율·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특별시·광역시의 구·군은 시 조례를 따릅니다). 아래 표는 그 조례 값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5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5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근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2024.12.27.>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⑤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2022.2.17., 2024.12.27.>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 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
제19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2.2.17.>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 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48조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2.2.1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51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