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2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5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3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8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5.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7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0,, 2017.4.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 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5.20., 2022.2.2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0> <개정 2024.5.20.>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5.7.10.> 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4.5.20., 2015.7.10., 2020.12.30.> ⑤ 삭제 <2015.7.10.> ⑥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오피스텔 용도를 포함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0> 1. 오피스텔 용도의 비율이 10% 미만 : 350% 2. 오피스텔 용도의 비율이 10% 이상 25% 미만 : 325% 3. 오피스텔 용도의 비율이 25% 이상 50% 미만 : 300% 4. 오피스텔 용도의 비율이 50% 이상 75% 미만 : 275% 5. 오피스텔 용도의 비율이 75%이상 : 25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10.>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4.10., 2018.10.1.> <개정 2025.7.10.>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7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5., 2021.12.1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7.10.>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7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12.10.>
제76조 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2025.7.10.>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7.4.1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과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6호)(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제7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78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10.>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5.>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2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4.5.20., 2015.7.1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개정 2014.5.20>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 <개정 2014.5.20, 2017.4.10.>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4.10.>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28.>
제79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30., 2017.4.10., 2023.12.29.>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72호] <개정 2017.4.10., 2024.5.2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4.10.>
제79조의2 건폐율의 특례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4.10., 2018.10.1.>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0.2.22 조례 제4134호) 2.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3.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75조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0.1.>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5 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7호) 1.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7.10.> ②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③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
제1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24.5.2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0.>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0.>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전문신설 2011.10.10 조례 제4285호]<개정 2014.5.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종전의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18.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종전의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2018.12.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ㆍ임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4.10.>,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7.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7.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0.>,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제9호에서 이동(2020.7.10.)>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0.>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ㆍ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街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1. 경사도가 17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25도) 이하인 토지 <개정 2017.4.10.> 2. 임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ha당 입목축적이 관할 구ㆍ군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50퍼센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30., 2017.4.10.> 3.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조사ㆍ산출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1.> [본조신설 2014.5.2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