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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광역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5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2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5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7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9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근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6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13.8.1, 2016.10.1, 2018.1.1., 2023.11.10.>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24., 2023.11.10.>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24, 2017.2.23., 2023.11.1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2.3.2.>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2.3.2.>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30., 2022.3.2.>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②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을 포함한다)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설비 중 송신소와 전화국,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 이전(폐업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5.12.28, 2016.10.1., 2019.10.15., 2023.11.10.>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요건(「개발행위운영지침」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개정 2015.12.28 …
제7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ㆍ도시개발구역ㆍ산업단지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15,2012.2.24,2013.8.1,2023.11.1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다)<개정 2006.3.15,2012.7.10, 2013.8.1,2023.11.10.>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1., 2022.3.2.>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19. 계획관리지역 : 9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14.6.30., 2022.3.2.>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②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8.1>
③ 삭제 <2022.3.2.>
④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와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따른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 2015.12.28>
1.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신설 2015.12.28>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신설 2015.12.28>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신설 2015.12.28>
4. 준주거지역 : 250퍼센트 <신설 2015.12.28>
5. 상업지역 : 500퍼센트 <신설 2015.12.28>
⑤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제39조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생활숙 …
제2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19.10.1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등(법 제52조의2제1항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2019.10.15., 2022.3.2., 2023.11.1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5.>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8.1., 2022.3.2.>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3.8.1., 2014.6.30., 2023.11.10.>
④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한다. <신설 2015.12.28>
⑤ 삭제 <2019.10.15.>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등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10.15.>
제4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8.1, 2018.5.1, 2020.6.1.>
제6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2016.10.1>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1>
가. 도시시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도지구별 건폐율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2009.5.15, 2013.8.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ㆍ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 2007.8.1,2012.7.10, 2013.8.1, 2017.2.23., 2023.11.10.>
제6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1>
제7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18.1.1>
제70조의2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6.30.>,<개정 2016.10.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8조의3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1>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 10세대 미만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0.1>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2.7.10>, <개정 2015.12.28>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의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8.1> [2017.2.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부지가 확장하는 경우 다만, 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다.<신설 2013.8.1> , <개정 2023.9.26.>
[2017.2.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3.2.>
제2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오염ㆍ생태계 파괴ㆍ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생태계보전ㆍ경관ㆍ조경ㆍ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8.1.1>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자원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6.3.15,2013.8.1, 2018.1.1>
3.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6.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7.「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신설 2018.1.1>, <개정 2019.3.15., 2023.11.10.>
8.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을 변경ㆍ포장ㆍ공작물 설치 등을 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 <신설 2020.6.1.>
②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2013.8.1, 2018.1.1>
1. 대상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해당 자치구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24, 2019.3.15., 2019.10.15.>
2.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라도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16.10.24, 2019.3.15., 2019.10.15.>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은 제외) <개정 2019.3.15., 2021.2.25.>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된 지역 중 허가권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7.8.1,2013.8.1, 2018.1.1>
4. 삭제<2018.1.1>
③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
제3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8.1, 2016.1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6.30.>,<개정 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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