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포항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포항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1. 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2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 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22. 2017.11.7., 2025.2.2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 1. 취락지구 가. 도시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16, 2008.4.8>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9. 22., 2025.2.26.>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30>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된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19, 2018.09.18., 2026.1.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2008.8.19, 2012.2.28, 2017.11.7., 2025.2.26.>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신설 2007. 1.16, 개정 2012.2.28., 2015. 9. 22.>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09.22, 2018.09.18., …
제2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 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22., 2025.2.2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4. 8, 2013. 4. 30., 2015. 9. 22.>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개별법에 따른다.<개정 2015. 9. 22.>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013. 4. 30>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5.19, 2012.2.28., 2015. 9. 22., 2020.9.2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07.1.16,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2025.2.26.> ③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 …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25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2025.2.26.> [본조신설 2015. 9. 22]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2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근린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2(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4(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5(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1(농림지역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4(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6., 2015. 9. 22.> 1. 보전ㆍ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삭제 2012.2.28>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제19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04.20><개정 2025.2.26.> 1. <삭제 2015.9.22.> 2. <삭제 2025.2.2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2025.2.26.>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20.9.29., 2026.1.7.>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09.18., 2025.2.26.>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09.18>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22.>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 4. 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 4. 30><개정 2025.2.26., 2026.1.7.>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6, 2008.4.8, 2013. 4. 30>., 2015. 9. 22. 1.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의 굴착 깊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개정 2008.4.8., 2015. 9. 22.> 2.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개정 2008.4.8> 3. <삭제 2008.4.8> 4. <삭제 2008.4.8>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