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청송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청송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7.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2023. 9. 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1., 2023. 9. 15.>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8.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ㆍ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또는 시설물의 높이 등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0. 13., 2021. 12. 30., 2023. 9. 15.>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0. 13., 2023. 9. 15.>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3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 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신설 2015.10.13.>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8. 21., 2015. 10. 13., 2023. 9.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6.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제5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제56조의2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01.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다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나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필요시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2. 부지의 경계와 발전시설간 폭 2미터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③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의 거주 가구가 있는 경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국가유산,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
ⓛ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은 7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이나 제2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15. 10. 13., 2021. 12. 30.,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