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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청도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청도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할 수있다.
제55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7.14)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40 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③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6. 1. 7.>
⑥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한다. <개정 2014. 10. 23., 2026. 1. 7.>
⑦ 영 제84조제8항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청도군 또는 청도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청도군 또는 청도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제58조의2 특구지역의 건폐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제58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6.], <개정 2026. 1. 7.>
제58조의4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등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0. 23, 2020. 10. 5., 2021. 11.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중 가목(3)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2020. 10. 5.>
1. 임상은「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목축척 등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사도 등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020. 10. 5.)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 기준은 별표 17에 따른다. <신설 2020. 10. 5.>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삭제(2015.9.25)
1. 삭제(2015.9.25)
2. 삭제(2015.9.25)
3. 삭제(2015.9.25)
② 삭제(2015.9.25)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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