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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 울진군 군계획조례

울진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울진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울진군 군계획조례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3. 05.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5.10.28, 단서 삭제 2016.7.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4.12.31>
제6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 <단서신설 2015.10.2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4.12.3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적용한다.<개정 2014.12.31>
④ 영 제85조제3항에 의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⑤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조 제1항제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8>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영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7.6.15><개정 2009.6.23>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7.6.15>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7.6.15><개정 2009.6.23>

[제목개정 2014.12.31]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5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6.7.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6.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 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60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6.23, 2014.12.31, 2016.7.6>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울진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울진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28, 개정 2016.7.6.>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9.20.>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27.>
⑧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⑨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7.6.>
⑩ 영 제84조제9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7.9.20.>
⑪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안에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적용한다.<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60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5.10.2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9.20.>
1. 보전관리지역 : 3 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6.15>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23, 2014.12.31., 2017.9.20.>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임상의 산정방법은 ㆍ산지관리법 시행규칙ㆍ 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인근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중 면도와 리도의 노면표고로부터 표고차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28>
2. 삭제 <2015.10.28>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2.31><개정 2021.1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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