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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 울릉군 군계획 조례

울릉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울릉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울릉군 군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3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4. 준주거지역: 7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6.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7.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9.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10.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11.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12. 농림지역: 20퍼센트
13.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제3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4.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6.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7.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9.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10.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11.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12. 농림지역: 80퍼센트
13.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⑥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6. 4. 20.>
⑦ 영 제85조제6항 각 호의 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⑧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⑨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말한다.
⑩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1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개정 2026. 4. 20.>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⑩ 삭제 <삭제 2026. 4. 20.>
⑪ 삭제 <삭제 2026. 4. 20.>
제34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6. 4. 20.>
②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4. 20.>
제36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논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7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6. 4. 2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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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조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 재해 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최고 표고와 최저 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도로법」에 따른 인근 도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
2. 계획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3.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형질변경
제26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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