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예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예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26., 2025. 12. 24.>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0.12.31>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26., 2025. 12. 24.>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3.5.>
제3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제55조 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6.11.14., 2018. 8. 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1.14.>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3. 13.>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5, 2015.11.26.>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3.>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개정 2019. 11. 11.>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1.14.>
제57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57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신설 2015.3.5, 2016.11.14.>
제5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0.12.31>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3.5, 2015.11.26, 2016.11.14.>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5.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12. 13.>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2017.5.11., 2021. 12. 13.>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3]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8. 1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 11. 11.>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生物種)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2015.3.5., 2019. 11. 11.> 9. 임상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제19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ㆍ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개정 2010.12.31>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 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9.>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삭제 2025. 3. 13.> 3.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6.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8.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3. 9.>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3.>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5. 삭제 <2023. 3. 9.> 6. 삭제 <2025 …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3.5.>, <개정 2025. 3. 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 12. 13.> [전문개정 2012.10.12]
제2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