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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영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영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7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5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5>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08.21> <개정 2008.05.08,2020.06.22>
③ 삭제 <신설 2008.05.08><개정 2013.2.28, 2015.06.26>
④ <삭제 2016. 7.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전부개정 2016. 7. 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 개정 2016. 7. 1>
⑦ <삭제 2016. 7. 1>
⑧ <삭제 2016. 7. 1>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7. 1., 2025. 12. 22.>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 …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0.29>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5, 2014.10.29>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8.1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08.05.08, 2015.06.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8.21><개정 2008.05.08, 2009.10.15, 2015.06.26>
⑤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01.0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 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8.05.08, 개정 2013.2.28, 2024. 9. 1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2025. 12. 22.>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제1항 각 호의 정하는 용적률 120퍼센트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6.26>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의 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1.2>
제11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6.26>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6.2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감정평가법인 2개법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15.06.26>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08.21,2008.05.08, 2009.10.15>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8.21, 2013.2.28>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5.06.26>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7. 1>
제56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2016. 7. 1, 2018.11.2>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2024. 9. 19.>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건폐율은 50페선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7. 1>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09.10.15, 2015.06.26, 2016. 7. 1>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2024. 9. 19.>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7. 1>
제57조의2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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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6.8.21>
3.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개정 2015.06.26>
4. 임상이 양호한 임야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5.06.26>
5.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6.26, 2016. 12. 29>
8.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안에서의 지역(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6.26, 전부개정 2016. 12. 29>
②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5.06.26>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공작물)허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신설 2019.10.25>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0.15><전부개정 2016. 7. 1>
1. 삭제<개정 2015.06.26>
2. 삭제<개정 2015.06.26>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0.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8.05.08>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2.28><개정 2016. 7. 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 7. 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4.10.29>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5.06.26>
④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신설 2013.2.28>
제23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 2013.2.28>
①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 보다 짧은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②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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