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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 영양군 군계획 조례

영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영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영양군 군계획 조례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8.4.>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8.4.>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04.0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후단 신설 2016.04.0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6.04.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
제13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의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04.01.>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7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9.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제57조의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1.9.24.]
제58조 건폐율의 강화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8.4.>
제59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1. 삭제<2016.04.01.>
2. 삭제<2016.04.01.>
3. 삭제<2016.04.01.>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13.>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신설 2024.12.13.>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8.4.>[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6.8.4.>]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우리군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19., 2016.04.01.>
가. 삭제<2014.09.19.>
나. 삭제<2014.09.19.>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6.04.01.>
② 삭제<2014.09.19.>
③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이동 2014.09.19.>,<개정 2016.04.01.>
제18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5.12.19.>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500미터, 지방도에서 300미터, 군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300미터, 지방도에서 200미터, 군도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면 허가할 수 있다.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9.>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단, 군도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의 거주 가구가 있는 경우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자기자본의 20퍼센트 및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기준 이내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주민에는 해당 발전시설로부터 반경 2,0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70퍼센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5.19.>
⑥ 주거밀집지역 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신설 2023.5.19.>

[본조신설 2018.4.20.]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다만, 영 제57조제1항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1.9.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9.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04.11.><개정 2014.09.19.><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9.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4.11.><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9.24.>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평균 경사도 25도 초과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6.04.01.>
5. 그 밖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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