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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군계획 조례

영덕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영덕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202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  제 2015.10.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④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24.11.4.>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신설 2024.11.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영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나. 건축물 및 그와 유사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산정방식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 편입 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신설 2018.1.12>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8.1.12, 2024.11.4.>
제39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삭제 <2012. 10. 30.>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2018.1.12, 2025.12.2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1.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제6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제60조의2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40퍼센트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측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2025.9.2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1.4.>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영덕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 완화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16.12.27., 2023.3.31.>
1. 대상 토지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30.><개정 2018.1.12, 2024.11.4.>
가. 삭제 <2012. 10. 30.>
나. 삭제 <2012. 10. 30.>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개정 2017.9.25. 개정 2019.02.19, 2024.11.4.>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② <삭  제 2015.10.22.>
③ 제1항은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제2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영덕군 「영덕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②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
제20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5미터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철도시설로 결정된 진출입부(터널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3.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주택 수에 10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농촌태양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주택, 창고등 기존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는 포장도로의 경우 포장폭 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④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4.>
⑤ 농촌태양광사업, 주택, 창고 및 기존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완충공간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4.>
⑥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지 또는 시행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본조신설 2018.12.14>
제20조의5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본조신설 2023.3.31.]
제20조의6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본조신설 2023.3.31.]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삭제 2015.10.22.>
② <삭제 2015.10.22.>
③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 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0., 2024.11.4.>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4.>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5.10.22.>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0. 30., 개정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4.11.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8.1.12>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개정 2018.1.12>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10.27.,개정 2018.1.12, 2024.11.4.>
10.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4.>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4.11.4.>
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신설 2012.10.30.>
2. <삭제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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