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안동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안동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1.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6. 7.>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신설 2024. 6. 7. 개정 2024. 11. 8.>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6.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ㆍ12ㆍ31>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8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각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2024. 11. 8.>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11.08.0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01, 개정 2007. 03. 02, 2013ㆍ2ㆍ28, 2018ㆍ1ㆍ10, 2024. 11. 8.>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3. 02, 2013ㆍ2ㆍ28>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2ㆍ27>
제35조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5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제5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 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 2025. 12. 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종전 제75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24. 11. 8.>
제55조 방화지구ㆍ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6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11.08.05, 2015ㆍ2ㆍ27, 2021ㆍ7ㆍ2>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개정 2024. 11. 8.> [제목개정 2015ㆍ2ㆍ27]
제55조의2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삭제 <2017ㆍ3ㆍ3>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ㆍ2ㆍ28, 2015ㆍ2ㆍ27, 2017ㆍ3ㆍ3>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2017ㆍ3ㆍ3, 2019ㆍ11ㆍ8> [본조신설 2012ㆍ6ㆍ15] [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56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목개정 2025. 10. 2.]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7조와 동일 2007. 03. 02, 2008. 06. 12, 2011.08.05, 2017ㆍ3ㆍ3> <개정 2021ㆍ7ㆍ2>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ㆍ6ㆍ15, 2017ㆍ3ㆍ3> <개정 2025. 10. 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ㆍ5ㆍ13>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8.>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삭제 <2018ㆍ1ㆍ10>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토지(경사도의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12, 2011.08.05, 2014ㆍ10ㆍ14> 2.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08. 06. 12.> 3. 신청지의 계획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4ㆍ10ㆍ14>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 <신설 2018ㆍ11ㆍ16>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9에 따른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ㆍ9ㆍ16>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1. 삭제 <2015ㆍ11ㆍ20> 2. 삭제 <2015ㆍ11ㆍ20> 3. 삭제 <2015ㆍ11ㆍ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신설 2006. 12. 01, 삭제 2008. 06. 12.> ② <삭제 2021ㆍ7ㆍ2> ③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1.08.05>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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