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상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상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3.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26.3.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7.5.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제목개정 2012.12.4]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7.5.12.>
제55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2017.5.12.>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2017.5.12.>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5.12.>, <개정 2021.12.31.>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2021.12.31.>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2021.12.31., 2024.5.10.> ⑩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7.5.12., 2021.12.31.> [전문개정 2009.10.23] ⑪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8.9.19.>, <개정 2021.12.31.> ⑫ 삭제<2026.3.24.> ⑬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신설 2026.3.24.>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6조의3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0., 2026.3.24.> [본조신설 2011.4.1]
제57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12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24.5.10.] [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24.5.1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전문개정 2009.10.13, 2015.1.1]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2015.1.1., 2020.1.1., 2020.4.23.>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토지 2.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2012.12.4> ③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7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8.>
제18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4.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23., 2023.3.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23., 2023.3.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본조신설 2018.9.19.]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 다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2호 다목 5)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11.26. 2015.1.1, 2026.3.24.> <후단신설 2015.1.1> 1.「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2.12.4]
제24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안건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가 5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 신청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 신청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행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