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봉화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봉화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9.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개정 2022.08.2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08.2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05, 2013.06.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2.08.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05, 2013.06.17.> 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08, 개정 2011.09.05, 2013.06.17, 2014.11.20. 2022.08.25. 2023.04.17., 2023.09.18., 2025.04.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0.> ⑤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0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4.11.20.]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08.25.>
제31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05,2016.06.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단서 신설 2025.04.24.>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06.2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11.09.05〉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09.02.24, 2011.09.0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
제32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20,2016.06.27.>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1.20, 개정 2016.06.27>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12.30., 2023.04.17., 2025.04.24.>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0.>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본항신설 2018.05.14., 제11항에서 이동 2021.12.30.]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0.> 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6항에서 이동 2021.12.30.] ⑩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로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4.11.20, 개정 2016.06.27, 제7항에서 이동 2021.12.30.]<개정 2024.07.0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6.27.> ⑪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
제3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1.11, 2011.09.05, 2016.06.2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1.11, 2007.11.08, 2011.09.05, 2013.06.17. 2023.04.17.>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지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6.06.27.>
제34조의3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06.09, 개정 2011.09.05, 2013.06.17,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6.06.27.> <개정 2023.04.17., 2023.09.18., 2025.04.24.>
제34조의4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9.0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6.09,2014.11.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6.09, 2014.11.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ㆍ ㆍ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4.「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인근 도로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또는 개설된 농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개정 2006.01.11, 2009.06.09, 2011.09.05, 2014.11.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3.06.17.,2018.05.14.> ③ 삭제 <2007.11.08>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2.1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3.04.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3.04.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2023.04.17., 2023.09.18.>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2023.04.17., 2023.09.18.> 7. 「건축법 시행령」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개정 2025.12.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07.0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07.01., 2023.09.18.>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7.01.>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전문개정 2011.09.05]
제2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20.] <개정 2018.05.14. 2023.04.1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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