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문경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문경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1.>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4.20><개정 2016.3.31., 2021.12.29.>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0퍼센트 이하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제56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9.8.4., 2010.4.20., 2016.3.31., 2016.8.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개정 2012.7.5., 2016.3.3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2.7.5., 2016.3.31., 2025.12.30.>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개정 2010.4.20., 2012.7.5.)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1.>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2016.8.11.>
제59조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0.4.20., 2012.7.5., 2016.8.11.> 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5., 2016.3.31., 2016.8.11.> ③ 제55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5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5. 2016.3.31., 2024.12.30.>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7.5.> <개정 2016.8.11., 2024.12.30.>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3.12.29.>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31.> ⑤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7.5.> <개정 2025.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4.12.30.>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30.>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항 신설 2016.3.31.> ⑦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6.8.11.> ⑧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제60조의2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60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5.> <개정 2016.3.31., 2024.12.30., 2025.12.30.> <단서 삭제 2025.12.30.>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5.><개정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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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8.4., 2016.3.31.,2023.12.29.> 1. 대상토지 입목축척이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4.20., 2016.3.31.>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6.3.31.> 3. <삭제 2016.3.31> 4. 삭제<2023.12.29.>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의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20., 2016.3.31.>
제20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200m 내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6.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22.4.2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 다만,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4.27.>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의 가축시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및 본목신설 2022.4.27.>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 재배사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2.4.2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본목신설 2022.4.27.>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목신설 2022.4.27.>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만,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전 다목에서 이동 및단서신설 2022.4.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1.>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8.4., 2012.7.5., 2016.3.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2.30.> ②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5.> <개정 2021.12.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개정 2025.12.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1.><개정 2016.3.3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