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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김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김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3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단서신설2014.12.31>, <개정 2016.12.29.,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2015.5.21, 2022.8.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단서삭제 2007.3.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2.8.18., 2025.12.26.>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
제17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7.12.28>
② 제1항에서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조문신설 2004.09.16>
제4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르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8.6>

[제목개정 2018.8.6]
제6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0.2.25, 2013.4.10, 2015.5.21, 2017.12.28, 2018.4.12., 2025.12.2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12.26.>
제62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5, 2011.9.29, 2013.4.10, 2014.12.31, 2015.5.21, 2016.12.29., 2017.12.28, 2019.8.14, 2022.8.18., 2025.12.26.>
1.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가.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다.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100분의 80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59조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해당한다)
7.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
제63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2.20, 2008.9.25, 2013.4.10, 2022.8.18.,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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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0, 2010.2.25, 2013.4.10, 2015.5.21, 2017.12.28, 2022.12.29., 2025.12.26.>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2014.12.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9, 개정 2013.4.10>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의 형질변경
(1)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08.9.2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9, 개정 2013.4.10, 2014.12.31, 2017.12.28, 2022.8.18., 2025.12.2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09.4.30, 2013.4.10, 2017.12.28, 2018.8.6, 2025.12.26.>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 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면적 중 임야와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각각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따른다
9.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8.6> <개정 2021.7.1., 2022.12.29., 2025.12.26., 2026.2.26.>
1.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별 이격은 주택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하로 한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50미터로 하여야 한다.
4.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외
5. 댐 및 저수지(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외
6. 자연의 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
7. 태양광패널(모듈) 설치 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일조 피해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
8.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할 것
③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
제28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개정 2004.09.16, 2006.2.20>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24.11.14.>
1. 수도 그 밖에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ㆍ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13.4.10, 2017.12.28>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
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 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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