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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구미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구미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9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10.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2.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9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6.11.16>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03.14, 개정 2007.01.11, 2022.12.30., 2024.9.25., 2026.7.8.>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3.14.> <개정 2026.7.8.>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기부하는 시설의 추가 건축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
1.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1.16.>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6.7.8.>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18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제41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2.12.30.>

[제목개정 2018.7.11.]
제59조의2 건폐율 특례
제59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 또는 제84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6.11.16., 2022.12.30., 2026.7.8.>
1. 삭제 <2015.8.10>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3.6.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9.25.)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건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9.25.)
9.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5.4.>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경우에는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 …
제6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4.9.25., 2026.7.8.> <신설 2024.9.2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62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주거지역ㆍ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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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26.7.8.>
2. 삭제 <2026.7.8.>
3.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5.05.20)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6.5, 2015.1.9, 2016.11.16., 2018.7.11., 2022.12.30., 2026.7.8.>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3. 개발행위 대상지 표고기준은 임야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4. 삭제 <2015.1.9>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④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
제22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구미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중 해당 민원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6.7.8.>

[본조신설 2013.6.5]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삭제 <2015.8.10>
1. 삭제 <2015.8.10>
2. 삭제 <2015.8.10>
3. 삭제 <2015.8.10>
② 삭제 <2015.8.10>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 개발행위허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주목적사업인 「건축법」을 따른다. (신설 2010.2.12.) <개정 2026.7.8.>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11.11.30)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신설 2011.11.30, 개정 2013.6.5., 2022.12.30., 2026.7.8.>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6.5>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11.30)
1. 자연녹지ㆍ생산녹지ㆍ생산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계획관리ㆍ농림지역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3. 보전관리ㆍ보전녹지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④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1.11.30)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2026.7.8.>
1. (삭제 2011.11.30)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입목축적은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2.12.)
5.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제8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읍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6.7.8.>
1. 고발의뢰서
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
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
4. 사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조치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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