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경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3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2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근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8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7.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8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 2016.9.20, 2017.12.28>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2009.3.6><개정2009.11.30, 2015.7.31>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50퍼센트 이하<신설2009.11.30, 개정 2015.7.31>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신설 2013.2.25, 개정2015.7.31., 2022.10.26., 2025. 7. 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신설 2013.2.25><개정 2020.5.2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⑦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8> <개정 2020.5.20., 20 …
제8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2021.4.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0] ④ (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 2016.9.20, 2017.12.28>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동조 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31> ⑥ 영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2.28>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신설 2022.10.26.>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8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0>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단, 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 <개정 2022.10.26.>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다만, 공원마을지구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2.25., 2022.10.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3.6>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2.25>
제8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0.5.20>
제84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26.>
제85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3.2.25, 2020.5.20>
제87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다만, 공원마을지구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13.2.25., 2022.10.26.>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2013.2.25>
제88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2020.5.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86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8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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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2.25, 2017.12.28> 1. 임상은 「산지관리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개정2009.11.30>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제작된 1/25,000도면에 의함, 환경부 홈페이지 참고)이 아닌 경우 4. 이식이 가능한 보호수 등 노거수가 있는 토지를 개발 할 때는 이식하거나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5.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6.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300미리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8.7.31>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2차로 이상 포장이 된 「도로법」 상의 도로 및 폭 3미터 이상 포장이 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국ㆍ공유지를 활용하여 개설된 도로로 한정한다) 2.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공용주차장, 공설시장, 공공체육시설, 등록저수지(농어촌공사 시설 포함) 등의 공공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가 터널, 고가도로(교량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개발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이거나 별표 8과 같이 지형상 도로로부터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1]
제20조의4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5.5.21.]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7.31>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9.20. 2022.10.26.>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6.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6.1> <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22.10.26.> 9.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22.10.2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25> <개정 2022.10.26.>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6.> ③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신설 2011.6.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