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경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7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1. 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7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8., 2019.03.28., 2023.7.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5.05.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6.12.8. 개정 2019.0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9.03.28.>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ㆍ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05.25.>
제58조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30퍼센트 이하(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 <본조개정2019.03.28.>
제80조 그 밖의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의 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8.>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2021.05.2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5.25.> 7.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8. 도시재개발구역ㆍ택지개발지구ㆍ아파트지구ㆍ지구단위계획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정하여진 구역ㆍ지구는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8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82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준공한 부지만 해당)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④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05.25., 2024.5.17.>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항신설 2013.03.29] 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8., 2024.5.1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본항신설 2013.03.2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8.> ⑦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3.14.>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
제83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3.7.19.>
제85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5.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5.2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 25°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면적 중 임야와 임야이외의 지목으로 각각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 따른다. <개정 2015.05.14., 2019.12.31.>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우리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5.05.14., 2018.3.27., 2023.7.19.>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개설된 도로에 한정하며, 거리기준은 포장끝선에서 직선거리로 한다.) 2.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격 후 주택수에 25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국가유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4.5.17.> 4.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5.3.14.>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5.3.14.> 4.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란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농업용 창고 용지는 제외한다)인 대지를 말한다.<신설 2025.3.14.>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2019.03.28.>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3.14.]
제19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30>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5.14]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