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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합천군 군계획 조례

합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합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9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합천군 내 모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3. 7. 6.>, <개정 2026. 2. 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3. 7. 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11. 30.>
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증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일 것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11. 30., 2023. 7.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 …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2023.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9. 9.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6. 9. 20., 2018. 11. 30., 2019. 9.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 …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되,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9. 9. 10.>
제54조 그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신설 2016. 9. 2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 2. 26.>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26. 2. 2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2. 17.>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제56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16. 9. 20.>
②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2. 30., 2016. 9. 20.>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2. 30.>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2. 30., 2016. 9. 20.>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53조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4. 22., 2023. 7. 6., 2024.5.23.>
⑥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⑦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⑧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⑨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4.5.2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⑩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제59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2. 17., 2023. 7. 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07. 10. 8.>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23. 7. 6.>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3.7.6.>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우 가ㆍ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토지 경사도는 18도 이하로 하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11., 2007. 10. 8., 2014. 12. 30., 2019. 9. 10.>
3. 기준지반고는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전부 또는 일부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5. 8. 11., 2007. 10. 8., 2014. 12. 30., 2023. 7. 6.>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 <개정 2023. 7. 6.>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8. 11. 30.>
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30.] <개정 2019. 9. 10., 2023. 7. 6.>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2.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7. 6.>
3.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7. 6.>
4. 삭제 <2023.7.6.>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 5. 21.>
6. 관광지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마을, 도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시설부지 경계에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 5. 21., 2024. 3.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6.>
1.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별표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12. 30., 2023. 7. 6.>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제28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19. 9. 10.>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일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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