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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함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함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 시행 2026. 08. 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29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단서신설 2025. 7. 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③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5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ㆍ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  …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ㆍ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가. 공원ㆍ광장(다만, 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2.  …
제13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2. 1. 6.>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등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3.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는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 신설 2017. 10. 1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4. 19.>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 4. 19.>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은 한 필지 단위로 한다.
1. 표고는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군의 수치지형도상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 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경사도, 임상(林相)에 관한 산정방법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은 제21조나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 중일 것
나.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하고,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으로부터 공작물(시설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일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개정 2023. 11. 23. 제2697호, 단체장 발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거리규제를 50퍼센트 완화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개정 2023. 11. 23. 제2695호, 의원발의>
제18조의2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의 2(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과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하천구역선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나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신설 2022. 1. 6.>
제19조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 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하고 있는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ㆍ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 개발행위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공업지역 : 개발행위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토석채취 :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1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신설 2022. 1. 6.>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나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주식회사, 그 밖의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지의 개발행위(다만, 토석채취와 농업ㆍ임업ㆍ어업 목적의 토지형질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제76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예치기한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한은 30일로 한다.
제26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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