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 함안군 계획 조례
함안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함안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6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함안군 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6.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20.6.3., 2024.5.10.>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4., 2016.9.28>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4., 2016.9.28> 13. 준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2.24>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2020.6.3.>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20.6.3., 2024.5.10.>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제53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16.3.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지정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9.28> 가. 도시지역 외: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8.4.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6.3.28> 5.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6.3.28>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6.9.28>
제55조 방화지구ㆍ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5.18., 2016.9.28>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제55조의2 그 밖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9.2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0.6.3., 2024.5.10.>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9.28>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9.28>, <개정 2021.4.15.> 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호 신설 2022.1.3.]
제5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2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29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29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29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29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29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29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29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29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29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29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29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29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29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29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29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29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29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29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29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29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29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6.29> ② <삭제 2014.2.24>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입목본수도는 100퍼센트를 산정 기준으로하여 7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5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인 토지(단,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23에 따른다.) <개정 2014.2.24., 2014.10.17> 2.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대상 토지가 20도 이상일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4.2.24., 2015.5.18., 2016.9.28>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부터 높이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묘지시설, 농사관리용 건축물 (연면적66㎡이하, 단 농가주택은 제외하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경작면적이 2,000㎡이상일 것), 농산물보관창고(연면적 100㎡이하, 단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경작면적이 2,000㎡이상일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다. 신청지 경계로부터 수평투영거리 2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경우, 다만 신청지의 위치가 농어촌도로로부터 높이 150m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4.2.24., 2014.10.17>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만,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0미터 내외의 안전시설(휀스)과 사업부지 경계에서 태양광시설 사이에 2.0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차폐수 등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6.30.> 3.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6.30.> 가.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해당 기간 내 영농기록(농축산물 생산ㆍ판매 관련 서류)을 제출할 것.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태양광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으로부터 높은 쪽이 3미터 이하일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개정 2026.6.30.> ③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6.3., 개정 2021.11.15.]
제18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6.3.>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9.11.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