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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계획 조례

하동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하동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8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하동군 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2016.8.5., 2026. 9.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8.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8.5.>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1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3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한다. <개정 2012.2.21., 2026.4.24.>
제31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2026. 9. 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개정 2014.10.3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7. <삭제 2012.2.21.>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2.21., 개정 2016.8.5.>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2.2.21.>
2.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2.21.>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신설 2012.2.21.>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신설 2012.2.21.> <개정 2024.7.3.>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2.2.21.>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8.5.>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제84조제6항제8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 11. 19., 개정 2025.6.30.>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ㆍ일반상업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6.8.5.>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이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6.8.5.>
제32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개정 2016.8.5.>
② 영 제8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6.8.5.>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함)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5.6.30.>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신설 2016.8.5.> <개정 2025.6.30.>
제32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까지 완화한다. <신설 2015.12.15.>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하동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것
제3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2016.8.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2.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5. <삭제 2012.2.21.>
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한다. <신설 2015.12.1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2.29.>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2.29.>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5., 2018.12.11.>
3.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2.2.2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1.>
제17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2018.6.29.>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신설 2018.6.29.>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5.>
1.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이용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2.19.>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5.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주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0.5.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3. <신설 2018.6.29.,삭제 2020.5.15.>
4. 염해간척지(「농지법」 제36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10.29.>
5. 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손ㆍ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4.12.29.>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6. 9. 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6. 9. 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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