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통영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통영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1. 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6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014.8.7, 2016.12.2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의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2.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24. 10. 31.)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7, 2016.12.23)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5.12.9, 2016.12.23)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의 산정은 도급금액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다. (단서신설 2009.4.27)(개정 2021. 9.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8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2021. 9. 2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5.1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 …
제9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46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목개정 2018.4.19]
제61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6. 1. 2.]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4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1.8.8)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5.12.9) 2. 평균경사도(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가 20도 미만의 토지.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국가정책사업에 한하여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1.8.8, 2016.12.23., 2025. 10. 17.>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개정 2009.4.27) 4. (삭제 2016.12.23) ② 제1항의 규정은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5.21.)
제15조의2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경우 주거환경 보호,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및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기존 가옥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차폐수(遮蔽樹)를 식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5.21.]
제15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 9. 2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8.4.19) [신설 2014.2.1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5.21.]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20.5.2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8, 2015.12.9, 2020.5.2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27.)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 9. 27.)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2015.12.9)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1)(개정 2021. 9. 27.)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9. 27.)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11)[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 9. 27.>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8) ④ (삭제 2016.12.23)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