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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창원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을 본문이 아니라 별표로 정합니다. 별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근거 조문

제16조의4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8., 2024. 12. 2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및 제공방법은 해당 지역의 실정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3.2.8., 2023. 9. 27.>

[본조신설 2020. 11. 17.]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7과 같다.
제59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9.>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개정 2014.5.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개정 2014.5.15>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신설 2016. 5. 9.>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5. 9.>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공동주택ㆍ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 5. 9.]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5., 2016. 5. 9.>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5. 31.>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5. 9., 2023. 9. 27.>
⑥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9.>
⑦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별표27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24. 5. 31.>
⑧ 삭제 <2012.2.15>
⑨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 …
제59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4. 2. 8.]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별표 28과 같다.
제61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9., 2024. 12. 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24. 12. 20.>
1. 공원(도시공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ㆍ제2종ㆍ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각각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삭제 <2017. 12. 26.>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4. 5. 31.>
⑥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용적률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⑦ 제6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 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2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 5. 9.>
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별표 28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
제61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8.]
제61조의3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이 조례 제58조ㆍ제60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2. 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0.7.>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17.]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경사도가 21도(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9.]
3.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신설 2016. 5. 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5. 9.]
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나.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생물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ㆍ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국가유산ㆍ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단, 토지 보상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제외함) (개정 2020. 11. 17.>
3.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9.25>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23. 9. 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5>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개정 2020. 11. 17.>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개정 2015.9.25., 2020. 11. 17.>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40,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0. 11. 17.>
5. 기반시설 도로: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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