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창녕군계획 조례
창녕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창녕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창녕군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2025. 11.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5. 11.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5.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6.9., 2022.12.22.><단서삭제 2017.6.9.>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20.> ⑤ 영 제85조제5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13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43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29., 2016.6.28., 2022.12.22., 2025. 11. 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6.6.28.>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2.12.22.> ⑥ 영 제84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신설 2017.6.9.> [제목개정 2017.6.9.]
제43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6.28.>
제4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6. 28.>
제45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6. 28.>
제4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2.29.,2012. 3.26.,2016. 6. 28.>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26., 개정 2016. 6. 28., 2020.12.28. , 2024.5.2.>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내 및 창녕군과 경계를 접한 시(광역시는 제외한다)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및 창녕군과 경계를 접한 시(광역시는 제외한다)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5. 11. 2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20.> 1.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를 것 2. 비탈면과 비탈면의 기울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1호와 제2호에 따를 것 3. 경사도는 형질변경이 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정상부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2호에 따를 것 4.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3호에 따를 것 5.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4호에 따를 것 6. 입목의 경우 영급은 5영급이하, 경급(직경급)은 대경목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와 제6호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7.11.30.]
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3. 8. 3.,2024.5.2., 2025. 11. 20.> 1.「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으로 개설되었거나,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이 고시된 도로로 신청연도 기준 3년 이내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각각 건설ㆍ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된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제1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6.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식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군 관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9.21.]
제18조의4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정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면도에 한정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의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 6. 8.]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8. 5. 29.>
제25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창녕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본조신설 2017.6.9.]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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