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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진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진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3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8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3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7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70%법정 90% 이하90% 이하8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4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5. 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26, 2014.12.26, 2017. 3.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학교이적지 및 공공시설 이적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단서 삭제 2014.12.26]<개정2019.8.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개정 2009.1.5>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아파트의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26>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017. 3. 9.>
③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12.3.26]
제39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제53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8.13., 2026.5.4.>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9.]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9, 2008. 5. 30, 2009.1.5, 2012.3.26, 2017. 3. 9., 2026.5.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 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2.3.26]<개정 2014.12.26, 2017. 3. 9.>
③ 영 제84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3.26> <개정 2014.12.26, 2017. 3. 9., 2022.5.3., 2024.4.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개정 2017. 3. 9.>
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3조의 해당지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3.26]<개정 2017. 3. 9., 2024.4.5.>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
⑦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해당지역 각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26]<개정 2017. 3. 9.>
⑧ 영 제84조제6항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9.>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2.3.26.,2019.8.13.>
제56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7. 3. 9.>

[제목개정 2012.3.26]
제57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5.29 , 2012.3.26, 2013.6.10.,2019.8.13.>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개정 2013.6.10, 2017. 3. 9.>
가.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7. 3. 9.>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에 한정한다.[신설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3.26>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2.3.26, 2014.12.26>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 거리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4.12.26>
2.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며(주택지 보상 협의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서 경사도가 1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5.30,  2009.5.29, 2012.3.26, 2012.12.21>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및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9, 2012.3.26>
4. 자연환경현황 1등급(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및 2등급(완충지역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은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업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목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014.12.26, 2017. 3. 9.>
③ <삭제 2017. 12. 20.>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3.6.10, 2017. 3. 9.>
제20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8.13., 2024.6.10., 2026.5.4.>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이격 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주 관내에 5년 이상 본인 및 가족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인접 주택(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나. 인접 주택 5호 이상 10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다. 인접 주택 5호 미만(홀로 있는 주택 포함):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3.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6.10.>

[본조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24.6.10.]
제20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8.13.]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5. 30, 2012.3.2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0, 2014.12.26.,2019.8.13.><신설 2012. 3.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12.26>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5.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5.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5.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5.3., 2023.7.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6.5.4.>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5.3.>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3.6.10>
1.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 40,000제곱미터 이상
5. 기반시설 등 :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는 6미터 이상

[제목개정 2012.3.26]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하는 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5. 30, 2012.3.26>
1. <삭제 2008. 5. 30>
2. <삭제 2008. 5. 30>
3. <삭제 2008. 5. 30>
4. <삭제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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