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 계획 조례
의령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의령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의령군 계획 조례 제3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3.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1.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 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 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 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21.1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9.08.0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10.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14.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 20.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 2021.12.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2.>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전문개정 2016.03.30.]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 3.31신설), <개정 2021.12.22.>
제3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16.03.30.〉 1.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21.12.22.>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12.22.>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2021.12.22.〉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08.03., 2011.08.02., 2014.12.31.〉 5.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6. 삭제 <2016.03.30.> 7. 삭제 <2016.03.30.>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3.30.>, <개정 2021.12.22.>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22.>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22.>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22.>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22.>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개정 2021.12.22., 2024.8.28.>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21.>, <개정 2021.12.22.>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12.21.>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12.21.>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1.>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 …
제38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9.4.17.>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6.03.30.]
제3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4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14.12.31.〉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8.03., 2021.12.22.〉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9.08.03., 2014.12.31.〉 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 제4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03.30.> ③ 「주택법」제38조제7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우수 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0.> ④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 및「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2019.4.17.>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22.>
제4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의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1.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009.08.03〉, <개정 2021.12.22.> 2.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개정 2021.12.22.>
제45조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본조 제명 개정 2021.12.22.>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단, 제4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4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2022.4.2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HWP
-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 관련)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HWP
-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HWP
- [별표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HWP
- [별표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 HWP
- [별표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HWP
- [별표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HWP
- [별표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HWP
- [별표16]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HWP
- [별표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HWP
-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HWP
-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HWP
- [별표23]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2010.08.09〉 1.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신설 2010.08.09〉〈삭제 2011.08.02〉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21.12.22.〉
1.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제18조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27.>
가. 삭제 <2015.5.27.>
나. 삭제 <2015.5.27.>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7.>
3. 삭제 <2016.03.30.>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법 시행('03.01.01)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 시 제외된다.〈신설 2009.12.30〉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8.03., 2021.12.22.〉제1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2., 2022.4.20., 2024.8.28., 2025.4.23.>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삭제 <2025.4.23.> 나. 삭제 <2025.4.23.>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리도(里道)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8. 경지정리 지구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일 경우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전량을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5.]
제18조의4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면도에 한한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4.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6.]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야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기존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50미터 이내일 것 4.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3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본조 개정 2021.12.22.>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2007.04.04. 삭 제〉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