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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양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양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2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5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3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8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제목개정 2012. 11. 19]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4.10.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1.8, 개정 2012.11.19, 2016.7.18, 2019.7.1, 2025.4.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영 85조제3항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 …
제56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단서 신설 2025.4.10.>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제58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같은 항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31. 2016.7.1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5.12.31.2016.7.18>
④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19., 개정 2015.12.31.2016.7.18, 2016.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5.4.10.>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5조의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6.7.18>
⑦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영 제84조의2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6.7.18, 2016.12.30, 2019.7.1, 2025.4.1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 …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9, 2012. 11. 19, 2016.7.18, 2025.4.10.>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1. 19, 개정 2016.7.1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1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4.10.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1. 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1. 19>
제62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6.7.1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1. 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1. 1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1. 다음 각목의 입목축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공업지역은 제외)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는 평균 입목축적이 150%미만인 경우 (개정. 2005.5.12)
나. 삭제  (2005.5.12)
2.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서조항 삭제. 2005.3.21). 다만, 평균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 제10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06. 11.8,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도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9>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4.19, 개정 2012. 11. 1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녹지지역 포함)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삭제 2005.3.21, 개정 2012. 11. 19>
1. <삭제 2008.10.15>
2. <삭제 2008.10.15>
3. <삭제 2008.10.15>
4. 평균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6.11.8>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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