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산청군 군계획 조례
산청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산청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21.11.2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21.11.2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 그 밖의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4.8.14., 2016.10.17.>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16.10.17.> 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4., 2016.10.17.>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2022.4.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9.>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7.>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26.>
제32조의3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3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1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단서 신설 2024.12.26.>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16.10.17.>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제33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
제3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6.10.17.>
제35조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4., 2016.10.17., 2024.12.26.>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2024.12.26.>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17.> [제목 개정 2024.12.2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0.12.22.>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3. 자연마을 또는 사실상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4.8.14.]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한다. <개정 2020.5.13.> 1.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500미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의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2.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2020.12.22.>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5.13.> 4.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이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개정 2018.9.5., 2020.5.13.> 5. 경지정리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ㆍ호수ㆍ댐 등의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9.5.> <개정 2020.5.13.>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필지에 둘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5.13.> 7. 기존 허가를 받은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5.13.>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시설 부지경계에 1.5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설치 2. 울타리(휀스)와 태양광 발전시설(모듈) 사이에 2미터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3.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목 식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2021.9.28., 2022.4.14.> 가.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미터 미만일 것 나.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넘지 않을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건축 등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작성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것 라.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인 건축물일 것.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5년으로 한다. 3.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11.27.> 5. 산청군에서 조성한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11.27.> ④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26., 2022.4.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12.26.>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8.14.]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