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사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사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7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7. 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07.> 가.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0.7.15., 2016.2.5.> <개정 2023.9.21.> 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페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0.7.15., 2015.6.9.> <개정 2023.9.21.> 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0퍼센트<신설 2016.10.07.>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 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0.0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0.7.15., 2016.2.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6.2.5.>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8.>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6.2.5.> ④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2.5.> 1.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9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7.15., 2013.12.5., 2015.6.9.> 1. <삭제 2010.7.15.> 2. <삭제 2010.7.15.> 3. <삭제 2010.7.15.>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6.2.5., 개정 2023.9.21., 2024.3.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2016.2.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7.15., 2013.12.5., 2016.2.5.> 7.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8.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9.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10.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6.2.5.>
제4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9.28., 2023.9.21.>
제4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7.15., 2011.9.28., 2012.1.6., 2016.10.07.>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6., 개정 2016.2.5., 2016.10.07., 2024.11.2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07.>
제48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2.5.><개정 2019.4.4.> ②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신설 2016.2.5.><개정 2019.4.4.>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48조의3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9.12.31.>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7.15.>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7.1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7.15.>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3.12.5.>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30.> <전문개정 2023.9.21.> 1의2. 독립된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나.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전문신설 2023.9.21.] 2. <삭제 2012.12.5.> 3.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5., 2013.12.5.> ② 제1항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8., 2013.12.5.> ③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④ 삭제 <2024.11.21.> ⑤ 삭제 <2024.11.21.> ⑥ 삭제 <2024.11.21.>
제1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한다.<개정 2025.12.24.> 1. 도로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 지역(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일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음 ②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11.21.>]
제12조의3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면도에 한정한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의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주거밀집지역(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5.3.20.>]
제1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12.3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