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밀양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밀양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3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3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7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2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8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3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5. 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2.3.22.]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27., 2006.5.18., 2012.3.22., 2014.8.12., 2020.11.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2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3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제목개정 2012.3.22.]
제35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건폐율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2.3.22., 2014.8.12.> [제목개정 2012.3.22.]
제54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5.12.24., 2016.6.9., 2024.5.9.> <단서신설 2016.6.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5.9.>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6.9., 2025.5.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4.8.12.]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6.6.9.>
제56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16.6.9>
제56조의2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4.8.12., 2016.6.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개정 2024.4.1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1., 2025.5.8.>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6.6.9., 2016.12.31., 2025.5.8.> 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6.6.9., 2016.12.31.> ⑥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5.12.24., 2016.12.31., 2025.5.8.> ⑦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12.23., 2025.5.8.>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
제56조의3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4까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 2025.5.8.> [본조신설 2009.12.3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ㆍ절토로 한다. [본조신설 2024.5.9.] [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24.5.9.>]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일반적인 기준은 영 별표 1의2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09.12.30., 2014.8.12., 2019.8.8., 2025.5.8.> 1.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3. 국가유산ㆍ공원 및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수질 및 토질오 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4.11.>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 우량농지나 우량임지 등으로서 보전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또는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ㆍ호소ㆍ습지로의 유수를 막는 경우 7. 지정된 보호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해위험성이 있거나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단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 금지 대상지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11.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가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09.12.30.> 1.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 2. 평균경사도는 25도이하일 것(녹지지역은 20도 이하) 3. 입목축적 및 경사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가 각각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함 <개정 2024.5.9.> 4.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 으로써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영 별표 1의2 및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09.12.30., 2014.8.12., 2024.5.9.> 1. 삭제 <2024.5.9.> 2. 자연석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우 외에 는 경관 보전상 허가하지 않음 3. 운반트럭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4. 적지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자원 개발적지 및 암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된 조경전문 업체의 설계에 따라 공사감리를 받게 함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우량농지 보전과 주거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 …
제2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 업무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4.5.9.> [본조신설 2013.6.7.]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