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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남해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남해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24. 9.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2016. 12. 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6., 2016. 12. 30., 2024.6.25.>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40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9. 19.>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2016. 4. 1., 2016. 12. 3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 …
제41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건폐율은 영 제84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41조의3 학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41조의4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6. 12. 30.]
제41조의5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41조의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5. 2024. 9. 19.>

[본조신설 2017. 9. 28.][제목개정 2024.6.2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16. 4. 1.>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2018. 8. 17., 2018. 11. 19., 2020. 2. 20.>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80퍼센트 이하이며,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의2. 삭제<2018. 8. 17.>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이상에서 가장 가까운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10. 29.>
가.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묘지시설,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나. 자연취락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4.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외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 10.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7. 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5)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5. 7.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2.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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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검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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