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김해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김해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8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2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7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2020.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2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2020.10.8.,2020.11.6., 2025.12.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8.14, 2009.2.26, 2015.12.31)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6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9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57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제57조의2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및 제9항,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2022.2.11., 2024.5.9., 2025.12.17.)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도로 : 개설 완료된 법정도로에서 폭 6미터 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나.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다.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수도법」 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개정 2010.12.31 2015.12.31)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한옥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0.1.15]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내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7.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
제57조의3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2.2.1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9]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 2022.2.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제58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3.7.13.]
제58조의3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5.12.1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HWP
- [별표 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HWP
-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22.2.11) HWP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HWP
- [별표 24]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삭제 2023.7.13.>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지역내 :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 절토ㆍ성토 2. 농업진흥지역밖 :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절토ㆍ성토 [본조신설 2022.2.11.]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2.26)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삭제 <2022.2.11.> ②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단서신설 2010.12.31)(개정 2012.10.8, 2017.7.28., 2022.2.11., 2025.11.5.) 1.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개정 2010.12.31) 2.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일 것. 단, 평균 경사도가 11도 이상인 경우에는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용도변경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변경포함)시 경사도를 적용한다] 3. 입목축적,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름 (개정 2004. 10. 26, 2010.1.15, 2011.8.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허가권자가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ㆍ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라.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마.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다만, 관할 행정청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준공(확인) 또는 벌금 등]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개정 2012.10.8, 2017.7.28, 2019.4.5., 2022.2.11., 2022.8.5., 2025.12.17.) 1. 공용ㆍ공공용 사업,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개발행위 1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2. 개발행위허가부지의 협소로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준공 후 2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3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 다만, 5년 이내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개정 2017.7.28.> 3.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개발가능 상한범위는 개발지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이은 범위로 하되, 개발지라 함은 적법하게 준공된 건축물의 대지 및 폭원 6m 이상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지로 둘러싸여 있고, 대상토지 외부경계가 70퍼센트 이상 개발지일 것 나. 제19조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미만일 것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적합한 장사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면협의(전자문서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13.]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