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계획 조례
고성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고성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고성군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5.9.21. 2016.10.20. 조2298, 2025. 12.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제57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5.9.21., 2025. 12.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 …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조2384>
제39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개정 2022.08.01. 조 2742>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개정 2022.08.01. 조 2742>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개정 2022.08.01. 조 2742>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016.10.20. 조2298>
제55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개정 2015.9.21. 2016. 10.20. 조2298>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13. 조 2167. 개정 2016.10.20. 조229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4.10.13. 조 2167, 2016.10.20. 조2298>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4.10.13. 조 2167, 2016.10.20. 조229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전부개정 2024.5.10. 조2880>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20. 조2298><개정 2017.12.21. 조2384> ⑥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20. 조2298> 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08.01. 조 2742>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제5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17.12.21. 조2384>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8.6.14. 조 2406>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5, 2015.9.21.><개정 2019.2.1. 조 2462> 2.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7> <개정 2018.6.14. 조 2406> <개정 2020.2.13. 조 2547> 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일 것<개정 2024.9.30. 조2909> 나.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개정 2022.08.01. 조 2742> 3.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7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14.10.13. 조 2167> <개정 2015.02.16. 조 2191><개정 2018.6.14. 조 2406><개정 2024.9.30. 조2909> 4. 삭제<2024.9.30. 조2909> 5.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신설 2018.6.14. 조 2406> ② 삭제<2017.12.21. 조2384>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1. 건축물의 건축ㆍ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나. 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다.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21.> <개정 2025. 12. 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조238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조238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