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계획조례
거창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거창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6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거창군 계획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0.01. 2018.10.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2015.12.30.단서삭제2016.7.0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2014.10.01. 2016.7.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014.10.01)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항 신설 2012.1.11. 2014.10.01)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호신설2016.7.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항 신설 2012.1.11.)(2014.10.01. 2016.7.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항신설 2015.12.30.)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 2016.7.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2018.10.31.)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8.8)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0.01)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5.12.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17.11.29)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항신설 2018.10.31. 항삭제,이동 및 개정2021.9.29.) 1. 영 제85조제10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8.10.31.)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10.01. 2016.7.0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호전부개정 2016.7.0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2016.7.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1)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 5. 25) (개정 2012.1.11. 2014.10.02)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2016.7.01. 2018.10.31.)
제56조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11. 2014.10.01.2016.7.01.2018.10.31.)
제56조의2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15.12.30.2016.7.01)
제56조의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조신설 2015.12.30. 2016.7.0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2. 생산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 5. 25)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8.8.8) 5. 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8.10.31.) 1. 입목축적은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적합해야한다.(2018.10.31. 2025.12.31.)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015.12.30. 2018.10.31.)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2014.10.01)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토지의 경사도ㆍ임상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항신설2018.10.31.) ③ 제1항은 제23조ㆍ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30.항이동 2018.10.31.) ④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반경 15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항신설2025.11.19.)
제20조의3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항전부개정2021.9.29. 2024.5.1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항이동 및 개정2018.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호신설 및 항삭제2021.9.29.)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28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조신설 2015.12.30. 2016.7.01.)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