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거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거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2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6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20.8.6., 2024.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2.1.9., 2016.9.27., 2024.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2.4.27., 2020.8.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6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2.4.27., 개정 2020.8.6.> 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0.8.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4.11.21.>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09.5.7., 2014.8.20.>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8.20., 2016.9.27.>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0.8.6.]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20., 2020.8.6.>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1.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0.8.6.]
제60조의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9.2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5조 개발행위허가 대상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영 제51조와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4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6.> 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2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8.6.> [본조신설 2014.8.20.]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4.8.20., 2016.9.27., 2024.11.21.>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09.5.7, 2014.8.20., 2016.9.27., 2017.12.28., 2018.12.27., 2020.8.6., 2026.4.9.>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며, 거제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3. 삭제 <2007.2.21.> 4. 삭제 <2026.4.9.> 5. 삭제 <2022.2.24.> 6.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자연장지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1., 2020.8.6.> ③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발행위로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8.6.> ④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개정 2018.12.27., 2020.8.6.>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2. 이미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할 것 3.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3필지 이상이 접하는 택지식 분할 및 도로의 형태 없이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된 토지의 반복식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기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할 것 6.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별표 27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을 위한 공공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50킬로와트 미만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부지경계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내 높이 2미터 이상의 가림나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2.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0.8.6.]
제18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개발행위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의견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8.6]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9.27., 2020.8.6.>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7., 개정 2024.11.21., 2026.4.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인이 하나의 필지에서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지번이 다른 필지이더라도 필지가 서로 접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8.20., 2016.9.27., 2017.12.28., 2018.12.27., 2020.8.6., 2026.4.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삭제 <2020.8.6.>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