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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문이 없습니다. 도(道) 조례는 상한을 정하지 않고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시·군을 골라 확인해 주세요.

근거 조문

제6조의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개정 2020.8.13.>
① <삭제 2020.8.13.>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8231;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3.>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3.>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8231;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에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
<본조신설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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