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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화성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8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7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4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7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3.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09. 12. 29, 2014. 5. 20, 2016. 7. 1, 2017. 1. 9, 2021. 12. 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 2013.12.23, 일부개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4. 5. 20, 2015. 12. 30, 2016. 7. 1, 2017. 8. 4, 2021. 12. 31, 2022. 12. 30, 2025. 4. 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 조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⑤ 제3항 및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역에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2. 31)
⑦ 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⑨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31)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이 조례 제1항에  …
제13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③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본조신설 2017. 8. 4]
제3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제53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6. 7. 1, 2022. 3. 14, 2025. 11. 3)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3. 14)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7. 8. 4, 2021. 12. 31)
제55조 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16. 7. 1, 2021. 12. 31)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2024. 6. 17)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인 경우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목개정 2024. 6. 17]
[시행일 2024. 9. 15]
제56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영 제8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관내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3)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2024. 11. 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6. 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09. 12. 29)
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6. 5, 2014. 5. 20, 2014. 10. 10, 2015. 1. 2, 2015. 10. 30, 2018. 1. 22, 2018. 8. 13, 2019. 10. 18,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28, 2024. 3. 20, 2025. 11. 3)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재된 토지는 훼손 또는 변경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
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
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6.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에 따른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을 따를 것
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30)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1의5와 같다. (신설 2012. 6. 5, 개정 2021. 12. 31, 2022. 3. 14, 2024. 3.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제목개정 2009. 4. 30]
제25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 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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