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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하남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하남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근거: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10.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31., 2015. 3. 2., 2018. 12. 4., 2021. 1. 12., 2026. 10.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2.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3.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4.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5.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 12., 2024. 4. 9., 2026. 10.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1. 17., 2013. 12. 31., 2018. 12. 4., 2021. 1. 12.>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 6., 2013. 12. 31., 2015. 3. 2., 2018. 12. 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 6., 2018. 12. 4., 2021. 1. 12.>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④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1. 12.>
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15. 3. 2.>
⑥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5. 3. 2.>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1. 1. 12.>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 1. 12.>
1. 삭제 <2021. 1. 12.>
2. 삭제 <2021. 1. 12.>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7. 10. 13.]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설 2018. 12. 4.>

[제목개정 2018. 12. 4.]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2018. 12. 4., 2021. 1. 12.>
제52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4., 2021. 1. 12.>
②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3. 2.]
제55조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ㆍ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2. 28., 2015. 3. 2., 2018. 12. 4., 2021. 1. 12.>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x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a: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4.>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8. 3. 12., 2018. 12. 4., 2023. 3. 7., 2026. 10. 1.>
1. 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평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4.>
제19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25. 5. 9.]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8. 12. 4., 2026. 10. 1.>
1.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목개정 2026. 10. 1.]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4., 2023. 3. 7.>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목개정 2026. 10. 1.]
제2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고, 법 제59조에 따라 이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협의회를 거친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등 다른 인허가에 의제 되는 개발행위의 경우 협의회는 생략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이 개발행위에 의제 되지 않는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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