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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포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포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23.4.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18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적률 상향은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정 2016.3.16.>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2017.12.27.>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지식산업센터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③ 삭제 <2026.4.10.>
④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24.4.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4.4.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8.12.26.>
1. 자연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26.>
2. 특화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12.26.>
제52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16.8.31.,2024.9.25.>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8.3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8.12.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09.6.10, 2014.5.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4.5.23, 2018.12.26.>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9.7.3.>
제54조 건폐율의 완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09.6.10, 2014.5.23., 2020.12.23., 2024.4.3., 2024.9.25.>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14.5.23, 2014.12.29, 2016.3.16, 2016.8.31.>
2.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09.6.10,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10.7, 2014.5.23, 2016.3.16, 2016.8.31.>
가.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신설 2014.5.23>
나.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4.5.23>
다.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 <신설 2014.5.23>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30퍼센트 이하(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9.29.>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증축하는 시설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터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4.5.23, 2016.8.31., 2021.9.29.>
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11.9> <개정 2014.5.23, 2016.3.16, 2016.8.31., 2021.9.2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가. 계획관리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수립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5.23, 개 …
제54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5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51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완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주변의 교통ㆍ경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제6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18.12.26.>

[본조신설 2016.3.16.]
제55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09.6.10, 2014.2.27, 2016.3.16, 2016.8.31.,2024.9.25.>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60페센트이하 <신설 2014.5.23, 개정 2016.8.31.> [제54조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6.3.16.]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4.5.23>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4.5.23>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포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8.3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8.1, 2014.2.27, 2024.4.3.>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8.1>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입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6.3.16., 2020.12.23.,2022.12.28.,2024.9.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개정 2008.1.9, 2009.6.10>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 입목축적 조사 및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9, 2014.12.29, 2016.3.16.>
나.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 활엽수림의 비율의 산정방식 및 기준은「산지관리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1.9, 2016.3.16.>
2.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 따른다. <개정 2016.3.16., 2020.2.26.>
3.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4. 도로의 너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7.>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1, 2014.2.27>

[제목개정 2023.4.19.]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8.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삭제 <2016.3.16.>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5.23>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6.3.16.>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2.27>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7>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2.27>
2. 삭제 <2018.12.26.>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개정 2014.2.27, 2018.12.26.>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위험지구(풍수해저감대책에 따른 구조적대책을 시행한 지구는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용도지역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16.8.31., 2020.12.23.>
1. 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
2. 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이하
3. 농림지역: 5,000제곱미터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④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7, 2016.3.16, 2016.8.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개발  │   기반시설등 기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개발  │   기반시설등 기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행위면적  │                        ││        │                                        │            │  행위면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            │            │                        ││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장(영 별표20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     │            │            │ㆍ진입도로 : 8미터 이상 ││        │ 장(영 별표20 …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개발행위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