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평택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평택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7. 04. 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한다. <신설 2015. 2. 17.> ③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7. 6. 29., 2023. 10. 24.>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④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5., 2008. 12. 31., 2009. 6. 8., 2010. 12. 31., 2011. 11. 18., 2014. 5. 13., 2015. 12. 18., 2016. 6. 3., 2017. 6. 29., 2023. 10. 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적용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4. 7. 5.>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에 따른 일반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사업시행자가 건폐율 등의 완화를 위해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하려는 경우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하며, 사용 용도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의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20. 11. 6.]
제57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14. 5. 13., 2016. 6. 3., 2017. 6.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제20조제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2024. 7. 5.>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6. 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⑩ 영 제84조제6항제3 …
제58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7. 6. 29.>
제61조의2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56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제62조 기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23. 10. 24.>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목개정 2014. 5. 13.]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제외 대상 등
①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 ②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8. 14., 2009. 10. 9., 2010. 12. 31.,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2026. 3. 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용도 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4., 2008. 12. 31., 2010. 12. 31., 2014. 5. 13., 2016. 6. 3., 2017. 6. 29.> 1. 입목축적 조사는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표 1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가. 유보용도 지역(자연녹지, 계획ㆍ생산관리지역)은 시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보전용도 지역(생산ㆍ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임야.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임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을 따른다. 3. 평택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에 따른 해발 50미터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의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7., 2017. 6. 29., 2023. 10. 24.> 1. 진입도로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한다)인 경우 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④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 …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7조의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한다. <신설 2013. 4. 16., 2017. 6. 29.>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