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파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파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8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6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근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3.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6., 2013. 2. 22., 2014. 4. 18., 2014. 8. 8., 2015. 2. 13., 2016. 10. 28., 2021. 12. 27., 2024. 6. 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ㆍ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진입도로는 법정도로까지 폭 6미터 이상 확보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급 다. 오수 및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연계처리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24. 6. 3.> 1 …
제3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4., 2013. 2. 22., 2015. 7. 28., 2016. 10. 28., 2021. 12. 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2. 일반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3. 준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③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 5. 19.><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5. 12.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 …
제33조의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조신설 2017. 6. 9.]
제41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58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13. 2. 22., 2014. 4. 18., 2016. 10. 28.> 1. 자연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0퍼센트 이하 6. <삭제 2014. 4. 18.> 7. <삭제 2024. 6. 3.> 8.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07. 6. 1., 2013. 2. 22.]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2024. 6. 3.>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3.]
제61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제목 개정 2013.2.22)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7.12.28, 2013.2.22, 2014.4.18, 2023.9.2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2024. 12. 26.>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양계ㆍ양돈ㆍ소사육시설, 버섯재배사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09. 4. 3., 2012. 3. 30., 2013. 2. 22., 2013. 12. 30., 2014. 4. 18., 2017. 6. 9,, 2017. 9. 22., 2019. 7. 19., 2023. 2. 9., 2023. 7. 17.> 1. <삭제 2017. 9. 22.> 2. 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가. 나목, 다목 이외의 지역: 18도 미만 나. 문산읍, 파주읍: 20도 미만 다.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23도 미만.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제외 건축물을 포함하여 20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척도가 시 평균입목축척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4. 제20조의3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은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2.>
제20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27., 2025. 3. 20.>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농사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영농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4. 신청부지가 위치한 행정통ㆍ리의 통ㆍ리장의 동의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 위치한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에 한정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3. 29.]
제20조의5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에 따른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20조의6 창고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에 주택이 10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2차선 왕복도로 이상 포장된 도로로 한정한다)에서 신청지까지 폭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창고시설인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6.]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5. 7. 28., 2024. 6. 3.> 1. <삭제 2015. 7. 28.> 2. <삭제 2015. 7. 28.> 3. <삭제 2015. 7. 28.> ②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때에 허가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5. 7. 28.> ③ 제2항에 따른 청문결과 통지 문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기간연장 허가가 되었더라도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건축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11.22, 개정 2013. 2. 22.>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8. 8. 8.>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청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연면적 및 신청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3. 2. 22., 2014. 8. 8., 2017. 6. 9., 2023. 7. 17., 2024. 6.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 3., 2013. 2. 22.>
제2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은 「파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정」제4조의 실무종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22.]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