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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이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이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4.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ㆍ5ㆍ1, 개정 2024ㆍ9ㆍ30〉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ㆍ8ㆍ11〉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6조를 따른다.
제47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5.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6. 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48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7ㆍ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2024ㆍ9ㆍ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4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7ㆍ5ㆍ1, 개정 2024ㆍ9ㆍ30〉
⑥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3ㆍ28〉
제4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
제5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5ㆍ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28, 2024ㆍ4ㆍ4〉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시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2. 경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의2. 삭제〈2024ㆍ4ㆍ4〉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4. 삭제〈2018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개정 2024ㆍ4ㆍ4〉
② 별표 26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ㆍ4ㆍ4〉
1. “정온시설”이란 주택지, 노유자시설,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택지”란 주택(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 10호 이상 밀집지역(대지경계간 최단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단,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노유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6.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21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21조의5 특정업종 관련 공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업종 관련 공장(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본조신설 2020ㆍ10ㆍ7〕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최초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의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ㆍ5ㆍ1, 2018ㆍ7ㆍ31, 2024ㆍ4ㆍ4〉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퍼센트(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1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이천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7ㆍ5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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