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의정부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의정부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5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근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9.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1.>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3., 2019.4.1.>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5.>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2. 6. 22., 2024. 12. 30.>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07. 2. 1., 2012. 6. 22., 2015. 1. 5., 2017. 11. 15., 2019. 2. 7., 2024. 12. 30.>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1., 2012.6.22.>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삭제 <2016.1.8.> ⑥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5.>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5.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⑦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5.>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⑧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
제31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 [제목개정 2019.2.7.]
제43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2017.11.15.>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10. 13, 2007.2.1>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2.1, 2015.01.05.>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2.1, 2009.12.31, 2015.01.05, 2017.11.15.>
제4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7.11.15.>
제45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2. 15.>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7.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2. 15., 2024. 7. 8.>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6.1.8.]
제45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1.8.]
제45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본조신설 2016.1.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6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본조신설 2016.1.8.]
제16조의3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1.15., 2022. 5. 10., 2023. 5.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8.]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2017.11.15., 2021. 5. 12.>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2025. 9. 2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25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2. 5. 10., 2024. 12. 30.> [본조신설 2016.1.8.]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