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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의왕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의왕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근거: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4.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11.6.20., 2024.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페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개정 2021.11.15., 2024.12.30.>
1. 자연녹지지역 지정 시 이미 준공된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40퍼센트 이하 범위)
2.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3.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영 84조제6항제8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퍼센트 이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4.12.30.>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2011.6.20, 2014.07.31., 2024.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②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제32조제8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1.11.15., 2024.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4.12.30.>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20.3.6.> <개정 2024.12.30.>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56조의2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16.11.14.]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및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등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 공공시설의 설치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제목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이 조례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행위를 아니하고 재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11.23, 2013.03.08, 2016.11.14., 2017.9.29., 2020.3.6., 2021.11.15.>
1.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 17도 미만(녹지지역은 10도 미만)의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7도 이상(녹지지역은 10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기준지반고(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2.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개발행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5., 2024.12.30.>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너목 중 제조업소는 대지 규모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며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않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3.08]

[제목개정 2024.12.30.]
제29조 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0.>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삭제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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