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용인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용인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4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4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9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5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1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70%법정 50~80% | 50~80% |
근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7. 1. 9, 2019. 3. 6, 2025. 1.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되,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2019. 3.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ㆍ하수도 등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2019. 3. 6〉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5. 18, 2016. 5. 27〉 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4. 5. 10〉 ⑥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⑦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0. 12, 2019. 3. 6, 2024. 5. 10〉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2025. 1.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9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3. 12. 8〉 1. 영 제85 …
제35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은 제50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50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②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 5. 27, 2017. 1. 9, 2019. 3. 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51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6. 5. 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2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10. 12, 2019. 3. 6〉
제53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제54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3. 12. 8〉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6. 5. 27, 2017. 1. 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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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8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m 미만으로 한다. 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5. 12. 15, 2016. 10. 12, 2017. 11. 6, 2019. 10. 10, 2020. 12. 14, 2021. 4. 29, 2023. 4. 27, 2025. 1. 8〉 1. 입목 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따를 것 2. 평균경사도의 경우 처인구 지역은 20도 이하인 토지, 기흥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 수지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로 할 것. 다만, 평균경사도가 처인구 지역은 20도, 기흥구 지역은 17.5도, 수지구 지역은 17.5도를 초과하면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를 것 4. 삭제〈2021. 9. 27〉 5. 수지구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을 말한다) 내의 성장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의 ‘산지관리형’을 준용할 것 6.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가 아닐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단독주택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 도면대로 허가건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도로, 우ㆍ오수시설,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부지 확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5. 12. 31〉 ③ 제1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1. 6, 2019. 10. 10, 2025. 12. 31〉 ④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영 별표 1의2제1호마목(3)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과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9. 27, 개정 2022. 5. 17, 2025. 12. 31〉 ⑤ 자원순환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7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3. 12. 8, 개정 2025. 12.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개발행위허가의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다만,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세부 검토기준을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1〉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2020. 5. 15, 2025. 1.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골재선별ㆍ파쇄업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에 건축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 …
제3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