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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오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오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3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8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3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8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4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근거: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5. 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2025. 2. 28〉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개정 2020. 7. 10, 2024. 5. 17, 2025. 2. 2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9. 24, 개정 2025. 2. 28〉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24, 2025. 2. 2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
제51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기숙사, 제6항 본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2. 2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6항 본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④ 제3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
제34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되,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51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다.
제46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8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7. 10〉
제49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7. 10, 2022. 9. 15, 2025. 2. 28〉
제50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법 제7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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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시가화용도 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2025. 11. 20〉
1.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산지)의 입목축적은 오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표고 해발 0미터 기준으로 75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다만,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 산정방법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 7. 10, 2025. 2. 28〉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요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 11. 20〉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15]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지면적 산정 시 같은 시기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하며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0. 7. 10, 2022. 9. 15, 2023. 11. 1, 2025. 2. 28〉
1.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단,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2.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한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2020. 7. 10〉
제29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회의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업무담당이 주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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